위례·미사강변 등 인기 신도시 분양권 거래 '뚝'

입력 2016-06-19 19:32  

불법거래 단속 예고 영향


[ 홍선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운계약(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가 신고)’ 등 불법 분양권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가 투기 열풍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권 거래 실태조사가 시작되면서 위례신도시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며칠 새 큰폭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초부터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분양권 손바뀜이 활발해진 개포지구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에선 정부가 투기 과열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개포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17일부터 매수 문의가 급감하면서 호가가 1000만~2000만원가량 떨어졌다. 전용면적 49㎡는 최근 11억2000만원에 팔렸으나 현재 2000만원 하락한 11억원에 매물이 나온다. 개포동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2~3일간은 문의도 없고 거래도 안 되면서 주춤한 모습”이라며 “혹시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할까 봐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요 신도시 중에선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만 1억~2억원에 달하는 위례신도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단속이 예고돼 있어 예전처럼 다운계약서를 쓰기 쉽지 않아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세곡지구도 한 달 전부터 단속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거래가 중단됐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 설명이다. 세곡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시세 차익이 2억~4억원이나 되다 보니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서 다들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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